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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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2016-001 작성일16-12-23 16:11 조회6,769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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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안내 ]
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
제품 구매 시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히 등록하셔야 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시 통관지연 및 기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 통관 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발급하는 고유부호로서
PC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별도의 회원 가입없이 간단한 절차로 발급받으실 수 있고
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스마트폰에서는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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